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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번이나 바뀐 부동산대책 ]
■ 1 번째 : 6.19대책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40개 지역
- 기존 37개 지역 + 경기광명, 부산, 기장군, 진주 등
전매제한기간 강화
- 서울 전지역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시 까지 등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 조정대상지역 10% 강화, 잔금대출 DTI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규제강화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3주택에서 2주택 등
■ 2 번째 : 8.2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투기지역 지정, 투기 과열지구 지정
-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강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정비 등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강화
- 양도소득세, 금융규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분양가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자금조달 계획 등 신고 의무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설정,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개선 등
■ 3 번째 : 9.5대책 (8.2대책 보완)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규제
집중 모니터링 지역 지정
8.2대책 후속 조치
■ 4 번째 : 10.24대책 (가계부채)
가계부채 관리
- 신DTI·DSR 도입, 제2금융권 담보대출 개선 등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 5 번째 : 11.29대책 (서민주택 공급확대)
생애 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주택 30만 실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 노인 공공임대 5만 실 공급
- 저소득 취약가구 공적임대 40만호 공급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분양주택 공급 확대, 택지 확보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임대 주택 100만호 공급 등
■ 6 번째 : 12.13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 재산세 2021년까지 감면 연장 등
소득세 감면 확대
-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부터 분리과세 등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축소(5년 임대 시 → 8년 임대 시) 등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등
[ 2018년 8번이나 바뀐 부동산대책 ]
■ 7 번째 : 2.20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강화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 경기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5곳)
■ 8 번째 : 7.5대책 (임대주택)
신혼부부, 청년가구 주거 지원
- 신혼부부 희망타운 10만호 공급 등
■ 9 번째 : 8.27대책 (주택시장 안정강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
- 투기지역 (동작, 종로, 중구, 동대문)
- 투기과열지구 (경기 광명시, 하남시)
- 조정대상지역 (경기 구리시, 안양 동안구, 광교, 판교택지개발지구) 등
■ 10번째 : 8.29대책 (실수요자 금융지원)
무주택 1주택자 주택구입 (DTI 규제 제외 (3월말까지))
생애 첫 구입자 최고 2억원 지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취득, 등록세 50% 감면 등
■ 11번째 : 8.31대책 (서민 주거안정)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선정
- 서울 중랑구 목2동, 서대문 천연동, 동대문 제기동 등 전국 99곳 등
■ 12번째 : 9.13대책 (주택시장 안정)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등
조세제도 정의구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 13번째 : 9.21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
신혼 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14번째 : 10.12대책 (9.13대책 후속조치)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 제외
추첨제 공급 무주택자 우선 공급
세대원 배우자 청약자격 부여 등
[ 2019년 4번이나 바뀐 부동산대책 ]
■ 15번째 : 4.23대책 (무주택자 공급)
비강남권 DTI 규제 완화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LTV(50%), DTI(50%) 적용 등
정부가 준공 전 2만가구, 준공 후 1000가구 매입
- 미분양 주택 감축 등
■ 16번째 : 8.12대책 (민간택지 개정 안)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민간택지 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
■ 17번째 : 11.6대책 (토지거래)
분양가 상한제 보완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지역
- 서울 27개동 지정, 부산 3개구, 고양, 남양주는 부분조정 대상지역 해제
■ 18번째 : 12.16대책 (종합규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주택담보대출 강화
- 시가 9억원 이하 분 (LTV 40%), 시가 9억원 초과 분 (LTV 50%)
- 초고가 아파트 (시가15억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RTI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 1.5배 이상 강화 등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 2주택이상 보유 전세대출 회수 등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보유부담 강화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상향조정 등
실수요자 중심 양도소득세 제도 보안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강화
-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서울 13개국 전 지역, 경기 3개시 (과천, 하남, 광명) 13개동 등
[ 2020년 22번째 계속 바뀌고 있는 부동산대책 ]
■ 19번째 : 2.20대책 (실수요자 보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시가 9억원이하 (LTV 50%), 9억원초과 (LTV 30%) 적용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조정대상 지역 내 3억원이상, 비규제 지역 6억원이상 주택거래 등
■ 20번째 : 5.6대책 (주택공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1년)
- 용산, 정비창 부지,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의 정비 사업구역 중 개발초기단계 13개소
-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미니 신도시) 공급 등
가로주택 내 용적률 완화기준 공공임대비율 완화
사전 청약제 재도입
■ 21번째 : 6.17대책 (투기과열 규제)
갭투자 차단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전입의무 규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APT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등
부동산시장 규제지역 추가 지정
- 경기수원, 안양, 구리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31→48곳)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조정대상지역 조정(44→69곳)
법인 종합부동산세 3~4% 최고세율 적용
■ 22번째 : 7.10대책 (세율강화)
다주택자, 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세율적용
- 양도소득세 1년미만 70%, 2년미만 60% (다주택자 20~30% 중과)
-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등 세율 8~12% 인상 등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 단기임대 (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폐지
- 폐지되는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화 등
■ 23번째 : ? (임대차 3법 시행???....)
<악력>
경희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재학중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앤굿 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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