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위드' 경제야 놀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상권을 잠식하는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편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A업체는 각종 악기 및 음향기기를 세계 각국에 판매하는 전문 회사이고, B업체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및 음향기기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음향기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A업체는 2003년경 음향기기를 수입하면서 전문 사진 촬영업체에 A업체가 판매 제품에 대한 사진 촬영을 의뢰하였고, 그 사진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A업체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업체는 A업체가 수입한 음향기기를 판매하면서 A업체의 동의도 없이 B업체의 홈페이지에 위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에 A업체는 위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 사진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B업체가 A업체의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데, 위 사진은 이 같은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A업체가 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전문사진 촬영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사진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즉, 비록 위 사진의 용도는 제품의 모습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비용, 선정과정 등을 볼 때,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 사진: 굿위드 제공

이 같은 논리는 지난 편에서 소개한 ‘솔섬 사진 사건’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자연 풍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은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창작의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전제한 뒤,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요컨대, 사진이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피사체가 자연 풍경물이든 제품이든 간에 상관없이 사진 그 자체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사진 자체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사진 저작권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사진은 대부분 사진 자체의 예술성보다는 피사체인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촬영한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만약 다른 업체가 촬영한 제품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편이 안전할 것이다. 법적 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것은 분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졸업

▲ 조태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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