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는 7. 10.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율 인상, 취득세 인상,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번 칼럼에서는 규제와 혜택 축소가 아닌 청년층이나 생애최초 공급대상자들에 대한 기회의 확대 측면 입장에서,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③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무주택자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번 7. 10. 대책으로 기회의 장이 대폭 열린 셈이므로 관련 규정을 평소에 면밀히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기존에는 국민주택에 한해서 20% 범위 내 1순위자 중 저축액 600만 원 이상,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로 5년 이상 소득세납부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7.10. 대책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모두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민주택에서는 20%의 범위 내 가능하던 것을 25%까지 확대 하였고 민영주택에서는 공공택지 내 15%의 범위, 민간택지에서도 7%의 범위 내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경감해 주기로 하였는데, 1억 5천 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 감면, 1억 5천 만 원에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에서는 50%를 감면을 해주기로 하였다.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재 공공주택의 소득요건은 외벌이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이고, 민영주택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였다. 그러나 이번 7.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정책으로 분양가 6억 이상 기준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외벌이 130%, 맞벌이 140%로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

③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LTV, DTI 각 10% 우대 적용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투기지역

부부합산 연소득 7천 만 원 이하

 

(확대) 부부합산 연소득 8천 만 원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 9천 만 원 이하

금융업 감독규정

서민, 실수요자 기준

투기과열

생애최초 구입자 8천 만 원 이하

조정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 원 이하

생애 최초구입자 7천 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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