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친형을 폭행한 30대가 다시 철창신세.
충주경찰서가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씨(39)는 지난달 28일 밤 11시쯤 충주시 지현동 친형(42)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집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려는 형을 폭행한 혐의.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형과 술을 마시고 "교도소 복역 기간 중 형이 면회를 온적이 없다"며 화를 내다 술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절도죄로 안양교도소에서 8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
/오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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