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사과하면 취소‥검찰수사 `계속`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와 김씨가 대주주인 ㈜다스는 11일 "부동산 의혹 등을 제기한 경향신문과 박근혜 경선후보측 유승민 ㆍ이혜훈의원,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가 이 후보 캠프의 고소 취소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검찰 수사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한나라당 및 이명박 후보 캠프측의 고소취소 권유 결정에 대한 고소인 김재정과 ㈜다스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성명에서 "저와 ㈜다스가 고소한 것은 피고소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무근이고 스스로 결백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과 회사 지분은 평생 열심히 일해 일군 제 재산이며 이를 낱낱이 소명할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9년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모두 제 자산이며 단 1%도 이 후보와 관련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수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다만 "지금이라도 피고소인들이 저희가 입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어 "한나라당은 고소 취소를 권유하기 앞서 저와 ㈜다스가 입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입장 발표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재정씨가 캠프측의 권유를 놓고 이 후보측과 따로 상의하지는 않았다. 어찌됐든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한 이상 진실을 밝히자는입장이다. 피고소인들이 사과를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씨 측은 앞서 김씨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 47곳의 땅 224만㎡를 샀고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과 박근혜 경선후보 측유승민ㆍ이혜훈 의원, 서청원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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