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돼 온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데 따른 보완책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필수공익사업장 업무 중 파업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파업 참여자의 50%까지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노동부의 개정안은 노동자의 파업권보다 공익을우선 한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공 분야의 노사 분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반가운일이다. 하지만 노사 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문제다. 노동계는 파업권 침해 라며 대정부 투쟁 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도 불만족스럽다는반응이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관련 부분이다. 범위는 정해졌지만 인력 규모 등은 노사 협상에서 결정하도록 했다.이 경우 노조는 담당 인력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사측은 최대한 늘리려고 할 게 분명하다.

노사가 다툴 게 뻔하다. 사용자가 파업 참여자의 50%까지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게 한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노동계는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대체 근로자 투입으로 파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서비스 노조 등은시행령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필수유지업무 제도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했다.

재계는 재계대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화물을 제외한 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주장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파동에서 보듯 현실을 간과한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필수유지업무 인력 등을 노사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나,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 등은자칫 노사 간 다툼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입법예고 기간 중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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