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11일 초등학생 박 모양(10)을 자신의 집 옥상에 4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 씨(54·여)에 대해 감금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1시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려는 박 양을 자신의 집 옥상으로 데려가 옥상 출입문을 잠근 뒤 이날 오후 6시까지 감시하면서 감금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지난 1월말쯤 박 양이 자신의 집 옥상에서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다 화분 등을 파손하고도 보호자가 사과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감금한 것으로 확인.
/오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