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특정업체 비호 의혹… 집행 미루고 구제책 강구

서천군이 지역경제 살리기 논리에 밀려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집행을 미온적으로 처리, 특정업체 비호 의혹에 휩싸였다.

서천군은 2001년 국가산업단지지정 고시지역인 장항읍 장암리 일대 6879㎡에 공유수면의 사용 제한과 2002년 말까지의 기한을 조건부로 y조선의 선박건조 공장 설립 행위를 허가했다.

그러나 조선업 특성상 배를 진수하거나 육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유수면의 매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 허가로 불법 행위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해당업체는 2차에 걸쳐 공유수면의 일부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시설물을 설치 후 조업해 왔으며, 서천군은 공유수면 매립법 위반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 지역 내 불법 행위를 이유로 고발 조치와 함께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y조선은 산업단지 내 매립 예정지를 원상복구 시 기투자한 막대한 비용손실 문제를 들어 오히려 원상복구 취소소송을 제기, 2005년 7월 대법원 패소 판결로 철거해야함에도 현재까지 배짱 조업을 강행하고 있어 공권력 집행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y조선 측에서 이전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및 기업 회생을 이유로 즉각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자 서천군은 2006년 4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원상복구를 올 4월말까지 1년 동안 유보하기로 결정하는 초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y조선이 철거 명령 이후에도 공사를 수주, 영업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성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발전협의체, 기업인협의회 등 일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여론몰이를 통해 업체 살리기에 나섰으며 군 당국도 관계기관에 구제를 위한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업체 비호는 물론 공권력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마저 일고 있다.

주민 김모 씨는 "법규에 따라 즉시 업장을 철거해야 함에도 서천군에서 법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특정인을 의식한 눈치보기식의 소극적인 행정집행이 계속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분노를 표했다.

군 관계자는 "이미 3억원의 원상회복 대집행 비용을 확보했고, 5월부터 철거 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사익의 침해와 지역경제 기여도와 각계의 호소 등을 감안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조선 문제는 처리의 방향과는 별도로 주민들의 법규준수 불감증 확산과 향후 서천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서천=유승길기자 yucic@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