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긴급제언

정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시기를 첫마을 입주시기와 지방 동시선거 등을 고려하여 2010년 7월1일로 결정했는데, 왜 첫마을 입주시기가 세종특별시 출범시기에 주요 고려사항이 되는지를 대한민국 1150개 법률(2006년 말 기준)에 있는 1만1362개 지방사무(2002년 기준) 중 몇 가지 예를 소개하고자한다.

첫째 당초 행정도시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을 조기 제정해 달라고 건의 한 배경이 되는 첫마을 사업을 2006년 6월 행자부·건교부·건설청·충남도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해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다. 만약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조기 제정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예를 든다면 첫마을의 동사무소와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연기군에서 착공 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연기군 남면은 분면도 안된 상태에서 기존 면사무소와 보건지소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동사무소와 보건지소를 짓느냐는 문제부터 부딪치게 돼, 이런 문제 해소 차원에서라도 지위에 관한 법률을 조기 제정해 첫마을 복합커뮤니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 건설특별법과 지방자치법과 충돌 부문을 조기 해소시켜 줘야 한다.

그리고 첫마을을 비롯한 행정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는 수송관로로 처리할 계획으로 시설 설치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는데 현행법상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나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위탁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건설특별법을 개정, 건설청장이 결정해 위탁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도 첫마을 쓰레기 수송관로 계약전에 세종특별시가 출범하는 것으로 법률을 제정해 기존 자치단체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건설청장이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를 대신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새로운 자치단체의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는 가상 자치단체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는 물론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망설여져 해답 없이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게 돼 건설공정에 중대한 차질을 줄 수 있다.

둘째 지난 2007년 2월 건설청과 대전광역시 및 한국토지공사가 맺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 협약`에 대한 사항이다. 동 협약은 대전광역시에서 공급받는 수돗물 값을 대전광역시에 지불하겠다는 것인데, 첫마을 입주민들이 대전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함에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지 않는다면, 대전광역시에 납부하는 수돗물값은 연기군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이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 협약`은 연기군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된다. 따라서 건설청과 대전광역시가 맺은 `수돗물 공급 협약`은 파기하고, 다시 연기군은 연기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전광역시와 수돗물 공급 협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절차적 문제에 차질이 없게 하려면 첫마을 입주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는 것으로 조기에 법률을 제정해 줘야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

셋째 주소체제에 관한 사항이다. 주소체제는 각종 공부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한번 정해지면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도 쉽지 않을 뿐더러 준비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그럼에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명칭 `세종`이하에 사용되는 면이나 동명칭과 건설되는 각종 지방공공시설 명칭 및 주소체제를 전부 정비해야 하나 만약 2011년 1월1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단체가 출범하고 첫마을 이름을 ○○리(동) 가정한다면 2010년 12월까지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리`로 불리다가 2011년 1월1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동`이 된다. 연기군에 따라 불리는 이름에 대해서는 연기군에서 주소체제를 정비한 후 연기군과 함께 사용하다가 출범시기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소체제를 인계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러다 보면 연기군에서는 얼마 사용하지도 않을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소체제를 정비해 줘야 하며, 그렇다고 세종특별시 입장에서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어 이중 예산사용은 물론이고 행정기관도 입주민도 서로가 혼란스러워, 출범시기를 2010년 첫마을 입주시기 전으로 하면 모든 주소체제를 세종특별자치시가 준비해 사용하면 예산 및 인력절감과 입주민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치단체 출범시기에 따라 `경로복지관` 등 신·구자치단체간 계획의 주체나 개발되는 시설물 관리와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권한이 달라 아무리 건설특별법을 수없이 개정해도 자치단체가 갖는 1만1362개의 권한 충돌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행정도시건설을 좌초시킬 소지를 항시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년도 안 되는 기간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문제가 발생되면 시간 부족을 탓하게 된다. 그래서 건설청은 법으로 지자체 출범시기를 2010년으로 조기 확정해 달라는 것으로 그러치 않으면 권한의 갈등 외에도 주민간의 갈등, 자치단체간의 갈등, 건설청과의 갈등 등으로 행정도시 정상건설은 점점 어려워진다.

강병국 행복도시건설청 자치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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