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2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충남·북 및 연기군·공주시·청원군 의회에 명칭을 포함해 법적지위, 관할구역, 자치단체출범시기 등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자치단체도 같이 의견수렴을 했는데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부(안)과 크게 상반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방의회 의견 및 주민투표는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의 제공이지 그 결과에 입법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의 입장이 법률(안)과 다르다고 해서 입법을 추진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 각 자치단체 의견

각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의견 중 정부(안)과 대체로 다른 것을 보면 명칭은 충남도의회 및 연기군(의회 포함)의 경우 `연기`를,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충남도의회 및 연기군(의회 포함)은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을 요구하고 나머지(연기군 의회포함)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공주시의회의 경우 주민투표를, 충남도(의회 포함) 및 연기군은 기초자치단체를 지지하지만 연기군민은 광역자치단체를 희망한다고 했다.

자치단체 출범시기와 관련해서는 충남도(의회 포함) 및 청원군은 조기입법을 반대하지만 충남도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면 도농복합특례시를 지지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로의 조기입법은 동의하지만 광역자치단체로는 조기입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평균적으로 종합해보면 구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부(안)을 지지하면서 구역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도시 정상건설 재확인

정부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유추해보면, 지금 주민투표를 할 경우 행정도시는 2개도, 3개 시·군이 이해관계가 있어 주민투표 대상 투표구역을 충남, 충북도 전체로 할지, 3개 시·군으로 할지, 읍·면단위로 할지, 주변지역까지만 할지, 예정지역만 할지가 쟁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투표구역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이며, 또 투표결과가 연기군 남면은 반대하고 다른 지역은 찬성한 경우, 공주시·청원군은 찬성하고 연기군이 반대한 경우, 충북은 찬성하고 충남은 반대한 경우 투표결과를 어떻게 수용할지 해답이 없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특별법에 따라 2년간 추진한 일이 아무 소용없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과연 행정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므로 주민투표를 건의하려면 2004년 입지 선정전이거나 늦어도 건설특별법 제정 전에 했어야지 지금은 주민투표로 구역을 결정할 시기가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민투표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년 전 충청권이 적극 찬성한 건설특별법 취지를 살리면서 충청권 바람대로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행정도시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입법절차를 마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연구용역 공청회가 무산되었다고 하는 등의 반대 빌미를 주는 절차상 문제점은 그만두고 자치단체나,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이 나서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분오열된 지역여론을 모아야 할 때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행정도시를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해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강병국 행복도시 건설청 자치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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