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등 적발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일부 저축은행들이 증권감독당국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윤용로)는 18일 회의를 열어 ㈜대아상호저축은행, 대원상호저축은행㈜,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유가증권 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아저축은행은 소액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53억9천300만원 가량 과소 계상한 반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38억5천만원 부풀린 점이 적발돼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유가증권 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대손충당금 등 총 23억8100만원과 이자비용 36억7천600만원을 줄여 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대원저축은행에도 회사 검찰 고발과 함께 12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3년간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나로저축은행 역시 227억9천1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12개월 유가증권발행 제한과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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