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생산인력 지원가능

대전 지방노동청 대전 종합 고용 지원센터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조·서비스 등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인력을 대폭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 사증을 발급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의 체류를 인정·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침체된 국내 산업 인력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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