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인 대상

아산시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공제 보험료를 75%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만 15 ~ 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 5만4000원 중 1만3500원만 본인이 부담한다.

가입신청은 지역농협에 본인 부담금만 수납하면 되며 보장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최고 3500만원, 재해신체장애시에는 재해율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산 =정옥환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