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인 대상 아산시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공제 보험료를 75% 지원한다.가입대상자는 만 15 ~ 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 5만4000원 중 1만3500원만 본인이 부담한다. 가입신청은 지역농협에 본인 부담금만 수납하면 되며 보장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최고 3500만원, 재해신체장애시에는 재해율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된다.아산 =정옥환기자 정옥환 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월 완전 개통... 충북 반나절 생활권 대전 도시정책, 설계부터 다시 짚어야 청주 산업지형 ‘대전환’…떠나는 분리막, 들어오는 HBM 세종지역 아파트 공급 가뭄 해소되나 대통령실·민주당,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정책 본격 추진 나서 진천군수 선거 본격 점화···여야 6명 ‘무주공산’ 놓고 각축 “문 닫는 가게가 더 많다”…충북 자영업 폐업, 올해 벌써 지난해 추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월 완전 개통... 충북 반나절 생활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3분기 카드 해외사용 59억달러… 사상 최대 기록 충북 소비자심리지수 116.8… 2010년 이후 최고치 기록 충북도, 'AI 페스타 2025'로 AX 혁신거점 도약 청년 취업난에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은 대학 진학 청주서 수년 만에 출현한 바바리맨, 경찰 검거 기온 변동성 큰 이번 겨울, 짧고 간헐적 추위 찾아와
아산시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공제 보험료를 75% 지원한다.가입대상자는 만 15 ~ 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 5만4000원 중 1만3500원만 본인이 부담한다. 가입신청은 지역농협에 본인 부담금만 수납하면 되며 보장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최고 3500만원, 재해신체장애시에는 재해율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된다.아산 =정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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