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모든 아동에 건강검진 혜택"

올해부터 대전시내 3자녀 이상 가정은 대전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지 1단계 아파트 공급시 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대전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7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71억이 투입될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따르면 서남부권 1단계 아파트 공급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주고 3자녀 이상 가정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다자녀 복지카드를 올해 상반기 중 발행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운데 저소득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건강검진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에게도 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임산부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안에 임산부 좌석제 설치를 의무하고 공공기관과 역, 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 순번대기 장소에 임산부 전용창구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달 말부터 시청 시민봉사실에는 임산부 및 3자녀 가정을 위한 여권발급 우대창구가 설치돼 우선 접수와 발급기간 단축(5일→3일), 무료 택배서비스 등의 편의가 제공되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도 한 명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시는 밝혔다.

신숙용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들 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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