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적성 농공단지 C회사 화재 후 방관

화재가 난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의 현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29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적성농공단지 내에 있는 c회사는 지난해 12월29일 화재가 난 후 7개월 이 지난 지금까지 화재 폐기물을 치우지 않아 각종 오염물질이 녹아내린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하천이나 지하수로 스며들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군은 화재 발생 이후 지난 1월10일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지하는 한편 침출수 방지를 위한 천막을 설치했을분 실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늑장 대응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회생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4번에 걸친 이사회를 열었으나 많은 부채와 자본금 잠식으로 끝내 회사를 정상화 시키지 못해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군은 c 회사가 회사의 재정난과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조업이 중단된 것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제40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거 씨그린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방치된 폐기물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서 처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 측은 반응은 시큰둥하다는 것.

군은 한국폐기물재활용조합 측에 c 회사가 방치한 폐기물 약 1600톤(수분량 제외) 정도를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이행 준수를 촉구하고 있지만 결과는 속단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c 회사의 도산으로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없어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미 이행 시 검찰에 송치 의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양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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