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주공 기본협약…연말까지 타당성 분석

- 단양군-대한주택공사 99만9720㎡ 규모

- 양 기관 실무자 협의체 운영



단양군 도담지구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29일 군에 따르면 김동성 단양군수와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도담지구의 난개발 방지와 특색 있는 테마도시 건설을 위해 31일 군청에서 지역종합개발협력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1983년 도시화 예정 용지로 지정된 도담지구는 주거 86만7460㎡, 상업 3만6360㎡, 녹지 9만5900㎡ 등 모두 99만9720㎡ 규모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됐으며 현재 도담지구를 통과하는 59번 국도 고수재 우회도로가 공사 중이다.

이날 체결하는 기본 협약에는 군 일원의 개발 계획, 기본 구상, 수요 타당성 분석 등 계획수립과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주택건설사업, 관광휴양사업, 공공문화 시설 사업, 기타 전략적 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을 상호 협력·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군과 주택공사는 계획 수립에 소용되는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 사업비는 주택공사가 우선 전액 부담할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은 군과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호 협의에 의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군과 주택공사는 단양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선 계획, 후 개발'을 원칙으로 수립된 계획과 연계, 시행한다.

또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협약 체결 이후 오는 12월까지 기본 구상과 타당석 분석 용역을 실시, 2008년부터 사업 추진 방침을 세우고 도담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오는 2012년 59번 국도 준공 이전까지 도담지구의 효율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잠재돼 있던 도담지구가 단양의 관광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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