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오는 31일까지

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1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건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용 연료차량을 대상으로 시설물 5700건에 5억원, 자동차 7만6032건에 2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5227건 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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