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지방의원 공천시 여성 후보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광역·기초의원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을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 내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5%에 불과한 여성의원의 비율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종전보다 8-10% 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난 민선4기에서 비례대표의 경우 과반수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한 결과 여성의 진출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으나, 지역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핀란드, 아르헨티나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후보 의무공천제를 이번에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도 모두 8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청주 3곳과 충주, 제천 등 모두 5곳에서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각 정당들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유력한 여성후보들을 발굴해 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그러나 인재 풀 부족으로 의무공천도 제대로 못할 지경에다, 당사자들도 선 듯 나서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여성은 3명으로 전체 67명의 4.5%, 기초단체장 후보는 646명 중 21명으로 3.3%, 광역의원 후보는 1,216명 중 48명으로 3.9%, 기초의원은 2,776명 중 220명으로 7.9%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여성후보를 지방의회 비례대표 1번으로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고도 의회 진입이 가능해, 보다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민선4기에 선출된 163명의 지방의원 중 도의원 1명과 시의원 5명 등 6명이 여성이었으나, 이 중 지역구 여성의원은 도의회와 시의회에 각 1명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물론 지역적 기반이 취약한 여성후보로서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구에서 남성후보들과의 경쟁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다. 역대선거에서 여성들이 여성후보를 찍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다 하니, 비례대표를 선호하는 이들을 비난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여성지역구 창설,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 비율 확대, 여성후보에 대한 한시적인 선거공탁금 면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인공은 여성이다. 여성 스스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장외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데 열을 올리는 여성들도, 정작 정계진출을 권유하면 발을 빼면서 자신은 운동가나 평론가로 남아있겠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천이 쉽게 되었으니, 여성들이이여 과감히 뛰어들라. 여성의 섬세함으로 지역의 살림살이와 나라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라. 그리고 당당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라. 적당히 해서비례대표나 한 자리 차지하고자 눈도장을 찍기 위해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앞에 나서지 말라. 그대가 진정 지역과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 한다면 개선된 틀 안에서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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