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6월부터 서비스 구매권 일부 지원
바우처 제도는 지불을 보증하는 서비스 구매권으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특정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쿠폰)를 현금 대신 발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행되는 바우처제도는 서비스 이용액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는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해 지정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 서비스사업은 그 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의해 수행되던 것과 달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시행한다는 점에서 예전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허송빈 ㆍ bcut@cc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