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등 고령화 사회가 성큼 다가온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조치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좋은 제도라고 해서 마냥 박수를 칠 수만도 없는 게 현실이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고령자에 대한 연급 지급 확대가 주요 골자다. 지급 대상이 현행 '65세 이상 인구 중 10%'에서 내년부터 60%, 2009년부터는 70%까지 늘어난다. 지급액도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8만∼9만원) 수준에서 오는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 수준까지 높아진다. 자연 재원조달이 실효성의 관건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40∼9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당연히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들은 '생색은 국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볼멘소리들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국고 보조율을 더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자주도 80% 미만에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인 청주시의 경우 국고 보조가 70%다. 나머지는 고스란히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참여정부 이후 지방예산 규모는 매년 평균 6.1%씩 증가했지만 사회복지 관련예산은 2배 이상인 15.5%씩 늘어났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평균 국고 보조율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비율 80%보다 10% 이상 낮아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1조원 이상의 지방비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기자명 충청일보
- 입력 2007.08.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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