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정책자금 지원제도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으로 지원키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는 그 동안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등을 꾸준히 펼쳐 왔지만 재무구조가 영세하고 신용보증 또는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은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의 혜택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할 경우 불입한 기금의 5배 또는 10배 범위 내에서 대출한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연 6~8.5%의 대출금리를 사용하는데 충남도는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금리 1.5%를 지원하여 4.5~7.0%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기자명 한영섭
- 입력 2007.08.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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