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지난해 5월 이후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최고 20%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교통사고 건수나 중대 과실에 의해 보험료가 차등 할증되므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같은 보험료 인상이 잘못하면 무보험자를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뺑소니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보험료가 오르면 무보험으로 운전하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더 많기 때문이다.

손해 보험사들은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갖고 9월 이후 가입 운전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은 매년 1년 단위로 집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최고 20% 씩 올려 2년간 최고 4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손보사들은 무면허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위반 실적을 놓고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무조건 20%가 할증된다. 중대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도 1건이면 10%, 2건 이상이면 20%가 인상된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라도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21만3745건이며 사망자는 6327명, 부상자는 34만229명이었다. 전년에 비해 건수에서 0.8%, 부상자 수는 0.6%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1만823건으로 전년보다 9.9% 늘었고 이에 따른 사망자 수는 581명으로 13%, 부상자 수는 1만6193명으로 8.9%나 증가했다. 중대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명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의 교통사고에 의한 할증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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