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 LA슈라이너 병원 지원
도에 따르면 화상·정형 등 장애가 깊어 국내 치료가 곤란한 아동을 대상으로 2008년도 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아동은 오는 4월 30일까지 도에 신청하면 된다.
시술대상자는 도내 거주 1년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300% 이하계층중 장애가 깊어 국내 치료가 어려운 아동이다.
이 사업은 치료비와 병원비는 슈라이너 병원에서 부담하고 보호자를 포함한 항공료와 미국 체재비는 도에서 부담한다.
대전=허송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