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당초 약속과 달리 부과… 주민 항의 빗발

단양군 단양읍 주민들은 "하수관거 공사 시 정화조를 제거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화조 수 거비 및 하수도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게 됐다"며 "군의 행정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단양군민들은 "하수관거를 시작 할 때의 약속은 주민들에게 정화조 처리 비용도 필요 없이 오·폐수를 직접 처리 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안심 시키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약속과는 다르게 8월부터 정화조·하수도 요금을 부과" 해 항의가 빗발 치고 있다.

단양군은 하수관거정비공사 1차로 단양읍 별곡리 일부를 2004년8월-2006년9월까지 31억8500만원(국비 70%,기금 21%,군비 9%)의 예산으로 단양읍 별곡리, 도전리 일원 5.3㎞ 구간에 오수분류 관거를 설치한데 이어 528개 가구에 배수설비를 마쳤다.

시공사는 지난해 528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시행 하면서 전체 10%정도인 50여 가구만 정화조를 제거한 뒤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450여 가구는 정화조를 그대로 둔 채 관을 통과 시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공청회나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 애를 먹는 것은 주민들 몫으로 남는다고 볼멘소리를 털어났다.

군은 2차로 하수관거정비공사로 61억1000만원(국비70%,기금20%,군비9%)의 사업비로 2006년 12월부터 오는 2009년 12월까지 4년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도전리, 상진리 일원 10.2㎞ 구간에 대한 하수 분류 관거 설치 및 704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별곡리 주민 박모씨(51)는 "처음 약속대로 직접 오수관을 연결시킬 수 없었으면 군 예산을 사용하여 업체를 선정 해 가구당 자부담을 일부 들여서라도 단체로 정화조에서 관을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성면 주민 이모씨(73)는 하수관거 공사로 현재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 하수 분류 관거 설치를 하여야 하는 등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양철윤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앞으로 주민들의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면과 지역주민들과 상의하여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 가도록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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