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마련

현재 8개인 충남도내 사회적기업이 2014년까지 200개로 늘어나고, 이를 통한 일자리도 138개에서 2천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충남도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마련, 19일 발표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규정과는 별도로 도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육성하는 기업으로, 도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사회적기업 인증조건 가운데 핵심인 3가지 조건만으로도 시민사회단체(ngo) 및 비영리단체 등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3가지 조건은 ▲조직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ㆍ규약 등이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4년까지 280억원을 들여 사회적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선 8개 사회적기업(고용인원 138명)과 16개 예비 사회적기업(236명)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이다.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기업에 대해선 1년 간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ㆍ전문인력 인건비, 4대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되며, 재심사를 통해 1년 간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인건비는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되며, 전문인력 1명에 한해 월 150만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사업개발비 1천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만들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인 경영컨설팅을 병행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또 충남형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 지역 밀착형 사회적기업 발굴과 사회적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회적기업 자립경영 지원 등 단계별 지원과제를 설정한 뒤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내에 입주한 대기업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향을 조사한 뒤 의향이 있는 업체와 '기업의 사회공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태 도 경제산업국장은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 정부의 복지재정,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마련했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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