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집중청산기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으나 체불임금으로 근로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마당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즐거워야 할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체불임금 집중청산기간

전국의 체불임금은 작년보다 7.3% 감소하였으나, 올해 8월까지 체불임금이 7천7백억원에 이르며 18만여명이 평균 431만원이나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63%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임금체불 건수 및 체불액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3년 6개월여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 규모가 3조 6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올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정보파악 외에 현장을 직접 찾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추석전 체불임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체불임금이 많은 업체와 수차례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큰 사업장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고, 반복체불과 재산은닉 및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이고 상습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임금 및 퇴직금 보호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최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퇴직 후 15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또한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진 사업은, 직상수급인의 책임으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며, 재판상 도산과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체당금)하는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제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당장 생계곤란 및 실업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노동관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및 관련 경제단체와의 공조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어야 체불임금 청산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악덕 체불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체불임금이 청산되고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온정까지 더해 모두가 함께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

▲ 황규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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