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오는12월19일 실시되는 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9월3일∼10월22일까지 5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10월16일까지 20일간 최고장 발송과 게시판공고를 실시하고. 10월17일부터 22일까지 미신고자에 대한 주민등록정리, 허위이중신고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실시한다.
군은 일제조사에 앞서 이달 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과 자진 신고시 과태료 1/2 경감조치안내, 일제정리에 따른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괴산=이동주 기자 21-buoy@
- 기자명 이동주
- 입력 2007.08.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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