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민참여제 시행

충북도가 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업무 주민참여제를 본격 시행한다.

도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업무부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을 한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업자의 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에 참여할 수 기회를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의견제출지가 검증기간인 5월 11~16일과 이의신청지가 검증·처리기간인 7월 1일~30일 사이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1일 기준 조사에도 10월 4일~17일과 12월 1일~30일 등 2회에 걸쳐 토지소유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현황은 2001년 397필지·1257필지, 2002년 710필지·1267필지, 2003년 1265필지·1165필지, 2004년 2965필지·1901필지, 2005년 3631필지·2375필지, 2006년 3020필지·2991필지 등이다.

한편, 도는 온라인을 통해 당해년도를 포함한 수년간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사이버상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도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정환기자 ㆍ spc09@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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