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충북지사, 사업개시후 3년간
한전 충북지사(지사장 장완성)는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3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면제조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3일 공포됨으로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공포후 3년 이내에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 대상은 종업원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주업종이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d)에 속하는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력기금 면제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을 구비하여 관할 한전 지사· 지점이나 인터넷, 전화(국번없이 123번)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은 현장 확인 후 창업일이 속한 월분 전력기금부터 면제하여 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 연구개발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한전이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 있다.
기금은 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강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