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생활물가 급등,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세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물가상승 기대심리 작용에 기인한 부당 인상 발생 가능성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道는 경제, 농산, 위생 분야 물가관리팀 3개반 20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16개시군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시군의 물가안정 추진 실태, 개인서비스요금 및 김장 성수품 동향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지도 점검 내용으로는 ▲ 공공요금 안정 노력도 ▲ 할인 행사의 날 운영 실태 ▲ 옥외가격표시제특구 지정 운영 실태 ▲ 개인서비스요금(음식, 이·미용, 목욕료 등) 부당(과다, 담합 등)인상 여부 ▲ 배추, 무 불공정거래행위(사재기 등) 여부,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 ▲ 사업자·소비자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통한 물가안정 협조 당부로 시군의 물가안정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자율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道 관계자는 물가는 강제적 수단이 없고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현실로 “일시적 급등 품목은 유사품목으로 대체 소비”, “할인업소 적극 이용”등 소비자 스스로 수급 및 가격 결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를 당부 했다.

/조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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