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각 운수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교통안전 및 사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11. 15일∼12. 3일까지(15일간) 道內에 등록된 시외·시내·택시 여객운송사업체 15개업체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도, 시·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충남도가 마련한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 평가’는 사업체 보유대수가 20대 이상으로 규정검토가 완료된 운수업체 중에서 선정하고 또한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되 교통사고와 연계성이 큰 핵심항목을 중점으로 확인 평가하며, 특히,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교통안전관리체계, 조직, 내용 등 ▲교통사고원인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운행기록계 분석 활용 및 정상작동 여부 ▲ 차량청결상태 등 ▲교통안전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강화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교통안전 저해요인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토록 시정조치하고,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이행확인 평가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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