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대가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다가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펀드 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제일.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1개 지방은행의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의 157개 지점에서 대출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 가입을 강요한 사례가 358건이나 적발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피해 고객은 297명에 이르며 이들이 가입한 펀드 금액은 2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은행들의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였다.

은행들은 예전에는 대출을 대가로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펀드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펀드 판매 실적을 할당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꺾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또 5월부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를 벌여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실을 일부 적발하고 조만간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펀드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경쟁이 붙으면서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서를 받고 앞으로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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