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각급 학교 시설을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지철 교육의원과 유병국 도의원은 이날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23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실 및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학교시설 이용 주민의 의무와 책임 등이 담기게 된다.

유병국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가 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건강증진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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