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 나서

천안지역 일부 대형 아파트 시행사들이 입주를 끝내고도 수 십 억원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천안시가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용곡동 h아파트의 경우 403세대가 지난해 8월 입주를 끝냈지만 p 시행사가 취득세 11억 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백석동 b아파트도 총 298세대 중 270여세대를 분양했으나 s 시행사가 13억 3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들 시행사들은 체납 원인에 대해 "준공후 가정산 결과 진입로 보상 등 각종 추가 비용 발생으로 오히려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들은 "시행사를 대신해 취득세를 납부하려 하지만 명의가 시행사로 돼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대납할 경우 증여 문제로까지 확산돼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파트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등 세금의 경우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공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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