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상인들로부터 받은 쏠쏠한 돈

천안지역 상당수 아파트부녀회가 단지 내 주차장 등지를 외부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매주 1∼2회씩 요일을 정해 장터로 내주고 있다.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부녀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지한 지난 6월 기금내역을 보면 한 달 동안 수입금 76만7000원 가운데 52.1%인 40만 원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인도를 돈을 받고 장터를 열 수 있도록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다.

이 단지는 상반기동안 이럭저럭 431만7660원이라는 부녀회 기금 잔고를 갖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외부상인으로부터 받은 쏠쏠한 돈으로 단지 내 노인들 경로잔치나 주민들에게 정량제 쓰레기 봉투 제공 등 사용 목적의 정당성을 들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려고 하겠지만 정당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 외부 상인들로부터 받은 쏠쏠한 돈

비단 이런 일들이 천안지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일까?

아파트 장터가 개설되는 곳은 주차 용도 이외는 활용이 불가능한 주차장과 인도로 심지어 일부 아파트 단지는 친절하게도 장터가 열리는 장소에 현수막을 내걸어 장터가 열리는 날에는 주차 차량을 일치감치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불법 노점상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돈을 내지 않는 노점 행위는 불허하면서도 돈을 내는 외부 상인들에게는 현수막 앞에서 영업을 허락하는 촌극을 빚다가 제 스스로 부끄러운지, 항의가 있었는지 현수막을 슬그머니 내린 곳도 있다.

인도에서 조차 음식물을 조리하고, 상품을 진열·판매하다보니 어린이와 주민들은 찻 길로 내몰리고 있고, 운전자들은 주의력 없이 튀어 나오는 어린이들로 가슴을 쓸어내린다.

장터 임대 행위는 식품 관련법과 주차장관리법, 불법 임대행위 등 각종 잘못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 상가 업소 가운데는 외부 상인들이 동일한 품목을 팔아도 반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 부녀회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과 외부 상인들의 항의가 무서워 세금과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교통량이 많고 목이 좋은 아파트 부녀회는 벽면을 이용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의 돈을 받으며 아파트 벽면을 이용해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 제 멋대로인 단속의 잣대

천안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157건의 불법 노점상행위를 적발해 163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4484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적발된 노점상들은 주로 주요 도로변이나 행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들로 단지 내 불법 장터들은 부녀회의 보호를 받으며 요일 별로 꾸준히 영업하고 있다.

단속의 잣대가 참 제멋대로다.

하기는 돈만 안 받지 천안시청도 얼굴인 청사 현관 앞에 겨울철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명절 전에는 청사 주차장에 장터를 마련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니 누가 누구를 단속할 명분이 있겠는가?

한심한 단속권자가 있으니 불법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박상수 천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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