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간소화도
충북도는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4종의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종으로 축소된다.
충청일보
news@ccdail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