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간소화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가 간소화된다.

충북도는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4종의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종으로 축소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