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등 충남 천안지역 4개 대학  급수담당자 6명은 27일 천안시의회를 방문해 대학 수도요금 할인적용과 관련한 상수도 급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대학 관계자들은 상수도 급수 조례 (안)(개정 전ㆍ후)에서 제 30조 요금의 조정안에 대해 공동주택 항목에 '기숙사'를 포함해 줄 것과 월 사용량 15㎡ 규정 적용을 요구했다.

또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의 경우 방수를 가구수로 보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재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부칙 2항의 수도요금 적용시기를 제 3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신청에 의해 이미적용 받고 있는 경우 적용시점을 당시로 인정하고 신규는 공포한 날 부터 적용한다고 제시해 사실상 소급적용을 천안시가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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