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 부부, ‘아이가 무슨 죄’어린이 집 입원 기피로 전출가는 상황까지 발생 

충남 천안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로 받았던 육체적 고통보다 완치 후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한 정신적 가해가 더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초 자녀와 함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해 일상으로 복귀했다.

문제는 완치 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신상을 보호자들이 공유하는 휴대전화 밴드에 이를 공개해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린이 집에 간다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아이에게 어른들의 편견으로 인해 그렇다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만으로 겪어야 하는 상황을 이해시키기에는 너무 어려 A씨 부부는 아이에게 미안했다고 한다. 

상처입은 자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부부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장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직접 보육에 나섰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신상을 공개한 어린이집 원장을 정보공개 위반으로 법에 호소하려는 생각까지 가졌지만 원장이 사과를 해 그냥 묻어뒀다고 한다.

결국 부부는 천안지역에서는 육아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타 지자체로 전출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부인은 이달 초 타 지자체로 전출을 갔고, 집도 이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남편 A씨는 "완치 후 일상생활과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대학교수인 부산 47번 코로나 확진자인 P교수가 완치 후 5가지 코로나 19 후유증을 밝힌 후 완치자들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해졌고, 주위의 차가운 눈초리가 싫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감염에 노출돼 있음에도 확진됐다는 자체만으로 접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천안=박보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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