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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13월의 급여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금년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미미한 변화와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많은 변화가 있다.

이에 대한 핵심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소령 제106조 제5항·제9항)

▲ 사진: 굿위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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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제126조의 2)

▲ 사진: 굿위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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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신문구독료) 2021.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126의2)

▲ 사진: 굿위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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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조특법 §126의2)

▲ 사진: 굿위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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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법 제59조의 2)

▲ 사진: 굿위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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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제공 (소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소령 제40조의2 제2항, 제118조의2 제3항)

▲ 사진: 굿위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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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제86조의4 신설)

▲ 사진: 굿위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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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약력> 

▲ 차재영 세무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 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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