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1112억원, 가축재해보험 206억원 등
보험회사 측 소극적인 영업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에 줘야 할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 분야 정책보험 지원금 미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협손보에 주지 않고 있는 지원금은 1324억4100만원에 달한다. 

보험 종류별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1112억원, 수입보장보험이 6억원, 가축재해보험이 206억원이다. 

농식품부가 주지 않고 있는 지원금에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가 부담분과 모집수수료 인건비 등 보험사업 운영비가 함께 합산돼 있다.

법과 지침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와 운영비를 보험회사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19조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국가 지원비율은 50%이며 운영비의 경우는 각각 100%,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측에는 가입자를 다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협손보 입장에선 가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소극적인 영업으로 정책보험 가입률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보장수준 확대는 농정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해마다 미지원금 일부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는 지난 2018년에 미지급한 지원금을 갚기 위해 1207억원, 내년 정부안에는 2019년 미지급금 347억원을 반영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는 남아있는 1324억원에 대해서도 순차 예산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간의 지연이자와 지난 2017년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 미지급금 152억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과 지침에 근거해서 보험운영사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지원금도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정책보험 제도운영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며 "조속한 예산 배정으로 미납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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