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30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약사법에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의약품 도매업체 등 5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는 고질적인 문제 업체나 상습 고의 위반업소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마약류 취급업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현장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저장·진열,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한다.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행위는 영업 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해서 의약업소를 지도·점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배명식 기자
mooney77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