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전자금융범죄의 처벌에 관해 각 항목별 순서대로(①피싱, ②파밍, ③스미싱, ④해킹)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피싱(phishing) –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가족, 친구를 사칭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아이를 납치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여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된다. 형법상 사기죄와 공갈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개 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 피싱 행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입한 조직원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피싱을 위한 대포통장(현금카드 등 포함) 구입은 접근 매체의 거래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가 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형법상 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② 파밍

파밍은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파밍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죄에도 해당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③ 스미싱

스미싱도 파밍과 같이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스미싱은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④ 해킹

해킹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면 파밍이나 스미싱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해킹은 접근 매체의 부정한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 등 접근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을 금지하고, 위반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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