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500명 초과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 떈 개최 가능
충북도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방역)'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단계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해 조정했다.
각종 모임·행사는 참석 인원 500명 초과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가 가능하다.
집회·시위, 설명회·축제·콘서트 등 행사, 동문회·동호회 등 사적 모임, 각종 시험 등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 시설 9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제한(4㎡당 1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가 의무화된다.
일반관리 시설 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 명단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실내체육 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은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 활동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개인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모임·식사는 금지 권고,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노인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기존과 같이 방문객 출입 자제, 비대면 면회만 허용한다.
종사자는 다른 지역 이동 방문과 집회·대면 종교 활동,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참석 등 금지 권고를 유지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해야 한다.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 권고한다.
경로당은 입실 전 발열 체크·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상시 착용, 개인 간 1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스포츠 행사는 5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국공립 시설은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운영해야 한다.
개편한 1단계를 시행하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이지만 여전히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도민들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집단감염 위험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