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자기 의지에 의해 살아가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행위와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현상에서 보듯이 최소한 시민사회에서의 인간성이나 자율성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된다.

한 예로 최근 12년을 이끌어 온 담배소송에서 발표되었던 판결내용에 대한 입장차이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흡연으로 암에 걸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담배로 인한 흡연은 장기적인 경우 폐암과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나 담배를 계속 피도록 유도하거나 정보를 숨긴적이 없고 니코틴을 조절하는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흡연으로 인한 발병은 인정되므로 회사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사실 흡연을 해도 장수하시는 분도 있고, 흡연에 의한 발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리지만 의학적으로는 니코틴에 의한 중독으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체내 유전자변이가 일어나 암 발병이 높아지게된다.


-자율성에 대한 책임져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지닌 행동양식과 자율성에 의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이다. 흡연은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본인 자신의 결정에 따른 자율적인 행동에 의한 선택인 것이다. 의학적인 원인결과와는 차이가 있지만 인간성과 인간의 의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설명이다.

미국의 필립모리스사가 패소한 것은 담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흡연자의 중독성을 높이려는 실험증빙이 밝혀졌고 매출액 증대를 꾀했다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책임성 없는 정치적 발언이나 죄의식없이 자행되는 폭력적 사회적 범죄, 또한 사이버나 명예훼손 등 비일비재하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아쉽게 느껴지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 공방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자율적 선택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사회적 순기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최근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하거나 유해광고나 유해문구를 넣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흡연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40세 이상은 감소하지만 20-30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 등 어려운 사회적 현실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서 생존하기보다는 기피하고 저항하려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개인의 삶은 개인의지에 다른 선택이므로 자율적 결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며 이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도 중요한 덕목이다. 더구나 제3자에 대한 피해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비흡연자가 흡연자를 소송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흡연자는 정당하게 세금 다내고 구매했다는 논리도 등장할 것이다.

결국 자기책임의식을 높여주는 사회 순기능이 필요하며 '남의 탓보다는 내탓이오'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시민의 몫일 것이다. 최근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도박이나 폭력사건 등 자율의지가 미약한 이들을 순화시키고 교육시켜 올바른 시민정신을 북돋아주어만 위험에서 벗어나는 밝은 미래사회가 될 것이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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