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용 8만2000매 배부키로
13일부터 미착용 땐 과태료
착용 의무화 조기정착 유도
충북도는 오는 12일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의무착용 장소인 대중교통에 비치할 마스크를 일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시내·시외·전세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와 여객터미널, 철도역 등 도내 대중교통수단 총 1만여 대에 대해 차량 1대당 최소 5매, 최대 20매씩(택시 5매, 시내·시외버스 20매, 전세버스 10매, 터미널 100매, 철도역 100매) 총 8만2000여 매의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시행초기 혼선 방지와 제도 정착을 위한 1회성 지원이다.
도내 11개 시군에도 10만5000매를 지원토록 요청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스크 미착용자가 대중교통을 탑승할 경우 운수종사자가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할 수 있지만 승객과 운수종사자 간 다툼 발생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차량 내 비상용 마스크 비치로 다툼 방지와 안전 운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는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되는 대중교통 수단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라는 생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당사자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는 집합제한(다중이용) 시설, 노선버스·기차·전세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이다. /배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