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금리 부담 완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당정이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24%에서 20%까지 내리기로 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한때 66%라는 살인적인 고금리가 적용됐지만 6차례 인하끝에 2018년부터 24%로 적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논의가 진행돼 왔다.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10%까지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0% 인하안이 채택됐다.

법정금리가 인하되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2020년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금리를 마냥 낮출 수만은 없다.

정부는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할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저신용 서민에 신용공급을 하는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인하안의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로 정했다.

/이용민·이강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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