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야생동물 불법밀렵→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과 불법엽구 수거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공원은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을 맞아 단양군청, 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반은 여우 방사지역과 멸종위기 종 서식지 일원에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과 석궁을 휴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7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안정화와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단양=목성균기자
목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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