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에 25일부터 적용
집회·축제 등 100명 미만 제한
설명회·방문판매 등 일체 금지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강화해 시행한다.
도는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터 취약분야는 선별적으로 정밀 방역하고 일부 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시법상 집회·시위와 대규모 콘서트·축제·학술 행사는 참여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참여 인원이 500명을 넘으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방역 계획도 세워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방역수칙이 추가됐다. 다른 지역 이동·방문과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수칙 준수 등이다.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 시설은 지도 점검을 강화했다.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에 다중이 모이는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설명회와 투자자 모집과 같은 유사 방문판매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 등을 의무화했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이설은 분산 이용하고 공용물품 사용은 자제를 권고했다.
회사 기숙사, 원룸 등 외국인 밀집지역은 방역물품 배부, 방역수칙 홍보·계도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배명식기자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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