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에서 생산된 사료의 안전성 검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검사한 사료 대부분이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가축용 사료 제조업체 674곳을 대상으로 294점을 시료 채취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배합사료 73점, 단미·보조사료 193점, 볏짚 등 사료작물 28점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217점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2점의 성분 함량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사료를 생산한 업체 2곳에 1개월 영업 정지나 과징금(50만원 이상)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사료에 대해 성분 등록사항 준수, 중량검사, 잔류농약(39개 성분)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해서다.
충북도 관계자는 "검사 잔량 물량에 대해 불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업체에서 사료 표시기준, 성분등록 사항, 자가품질 검사 등 이행 여부를 진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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