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인원 50인 미만으로
종교 활동 노래행위 금지 추가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특별 방역대책을 2주간 강력히 추진한다. 

충북도는 오는 3일 0시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1.5단계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대책을 보면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계모임, 총회, 돌잔치, 워크숍 등 모임은 기존 100인 이상 금지에서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민간단체·마을이장 등 기관·단체 선거와 관련해 대면 운동은 금지한다. 연말 행사는 취소나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타 시·도 집회·시위 참여와 가족·지인 등 방문, 도내 초청 행위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식사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여기에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를 추가했다.

휴관을 권고했던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문을 닫도록 했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도·시군 지방의회에도 당분가 회기를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일상생활에 불편과 제약이 많겠지만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향후 2주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도의회, 청주·충주·제천시의회와 진천·괴산·음성·단양군의회는 의사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군의회는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일정대로 회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회와 일정 중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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